<p></p><br /><br />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? <br> <br><집은 NO, 차는 YES>입니다.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얘깁니다. 집은 압수수색해선 안 되지만, 차량은 된다는 건데요,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검찰의 압수수색, '집은 불가하고 차는 가능하다', 어정쩡한 영장 발부라고 할 수 있나? <br>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보고를 받는 모습을 떠올려본다면, 컴퓨터 파일이 아닌 출력된 문건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, 그렇다면 자택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법원은 "집에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다"면서, 차량만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한 마디로 '영장은 발부해야겠는데, 자택에 들어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'는 이유로 특이한 형태의 영장을 내준 것이라고 검찰은 분석합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가 턱 밑까지 조여오자, 영장을 내줄지, 말지, 내준다면 어디까지 내줘야할지 고민에 빠진 사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[질문2] 제 기억에 김명수 대법원은 “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”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수사를 진행 중인데, 왜 그런 건가요? <br><br>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법원은 3차례나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, 세 차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. <br><br>1차 조사는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주 강력하게 진상조사를 요구했고요, 취임 이후에는 두 차례나 조사단을 꾸렸는데, 판사 동향을 파악한 정황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다고 했지만 형사처벌 대상까진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영상 보시죠. <br><br>[안철상 / 법원행정처장] <br>"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. 제가 (범죄)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." "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아무리 타락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법원이 바로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, 스스로의 결론을 뒤집게 된 겁니다. <br><br>[질문3] 김명수 대법원은 이 사안을 보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까? 아니면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? <br> <br>검찰 수사 시작 전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순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, 검찰은 50명에 달하는 검사를 투입해서 하루에 다섯 명에서 열 명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하고 있는데요, <br> <br>여기서 확보한 진술이 수사의 물꼬를 튼 겁니다. <br> <br>[질문4] 대법원장이 “수사에 협조하겠다”고 했는데, 그렇다면 영장이 척척 발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? <br><br>지금 법원이 원하는 건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신속하게 도려내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. <br> <br>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내줬다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부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건데요. <br> <br>적폐는 도려내야겠고, 지금의 사법부는 다치지 말아야겠고. 이례적인 형식의 영장이 나오는 건 사법부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